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2835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1. 취업준비생 A(26)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이 ... www.knnews.co.kr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