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항소심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민사소송의 항소기한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의거하여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까지 있지만 3심제에서는 법률심에 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는 것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항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이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으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시고자 하실 경우 제1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원래 재판을 받았던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신 점 참고시기 바랍니다.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건이 배당되면 일정 기간 내로
항소하고자 이유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법원을 통해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 항소심 재판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항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판결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항소 이유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항소가 기각되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데요.
일부는 승소하였지만 패소한 부분에서 항소하고자 하신다면 그 부분만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만의 입장에는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심리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1심에서 소요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니 빠르게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서 억울하지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텐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진행하셔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입장을 증명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확보하셔서 보다
확실한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항소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억울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예약 ->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804712885placePath=%2Fticket&c=14155973.5482671,4524151.4278596,15,0,0,0,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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