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양주변호사_학교폭력 처벌 및 대응 방법(피해자/가해자)_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4. 27. 15:39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수법이 다양해진 학교폭력은 단어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하며,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SNS등 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선도, 교육울 위한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보다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https://lnpartnerslawoffice.tistory.com/entry/%EB%84%B7%ED%94%8C%EB%A6%AD%EC%8A%A4-%EC%86%8C%EB%85%84%EC%8B%AC%ED%8C%90-%EB%B2%94%EC%A3%84%EC%86%8C%EB%85%84-%EC%B4%89%EB%B2%95%EC%86%8C%EB%85%84-%EC%9A%B0%EB%B2%94%EC%86%8C%EB%85%84-%EC%B2%98%EB%B2%8C-%EB%B0%8F-%EC%9E%AC%ED%8C%90-%EC%A0%88%EC%B0%A8%EB%82%A8%EC%96%91%EC%A3%BC%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category=834402

 

넷플릭스 [소년심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처벌 및 재판 절차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

lnpartnerslawoffice.tistory.com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적절한 방어와 주장,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고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처분으로 얻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복 접촉 금지, 서면 사과, 봉사 등 처분을 받게 된 학생에게는 생활 기록부 기재를 한차례 보류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학교 폭력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전 내용까지 전부 기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우선 아이들의 다양한 진술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고 평소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상처 부위의 사진,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더불어 SNS 게시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대한 채팅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보통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가해자 측에서 보복성 신고행위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최초 사안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아래 그림과 같이 학교폭력 매뉴얼에서도 보복성 신교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시 보복성 신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중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킴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여하 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은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므로

현재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학폭위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진행될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