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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처벌 및 재판 절차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4. 26. 14:58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정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처럼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진행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소년단독판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10호까지 10개의 처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혐의가 중대하고 만14세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처벌 및 재판 절차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벌 받는 ‘범죄소년’은 형사적처벌과 보안처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처우하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보호처분과 형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과기록의 여부입니다.

형벌은 전과가 기재되어 앞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보호사건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의 통지를 받은 후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고 소년보호재판의 통지가 아니라 훈계조치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으면 법원 출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원 또는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 후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한됩니다.

또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에 있어서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고민,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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