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_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7. 8. 11:39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 이혼소송 및 위자료에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외도 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인 혼인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구리,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이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외도 행위는 먼저 육체적인 행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서적 교류를 나눈 사실이 있고 연인 관계로 친밀하게
지낸 사실이 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외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구두 또는 서류로 용서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등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실무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조문이며, 부정행위로 인해

깨진 부부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위자료 소송으로 배우자, 그리고 불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간자위자료 청구기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정신적 외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자의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관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의미하며, 이러한 ‘오피스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당사자들이 직장에서 만나고 업무상 연락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판은 유책주의와 증거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각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SNS, 녹음파일 등이 해당하며,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 전 꼭 체크하셔야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지?
2.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3. 결혼한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진행 신청,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 외도, 정신적 외도 모두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정신적인 외도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남양주이혼전문 이주연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부분과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