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Q1)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산분할 다툼이 별로 없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쉽게 합의된 경우 조정기일이 빨리 지정되는 때에는 2-3개월 만에 깔끔히 끝나기도 합니다.
Q2)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여집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의 행복,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며 이혼을 망설이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싸움이 지속되고 이러한 싸움이 아이에게 노출되어, 아이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대로 살면 본인이 먼저 쓰러질 것 같은 경우, 전문가와 상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3)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배우자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계는 이미 회복 불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이혼 여부 등에 관해서만 단순히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여 후견인의 지위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해결점을 찾아내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법원입니다.
그렇기에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여 부부관계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부부상담절차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가 가정 유지를 원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회복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숙려기간제도보다 가정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부관계 회복을 도모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면 감정적인 대응 또는 무대응을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4)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한 경우 예전에는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불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건을 끓고 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대응해야 하는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지 검토부터 시작하시어 재판에서 주어지는 변론 기회를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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