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성립된 다음 고려해야할 부분은 ‘혼인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위자료등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혼일 경우에도 법률상의 보호(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보험, 연금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법적 혼인관계가 되어있는 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다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없다고 하여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되어있지 않을 뿐,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리 법은 혼인에 따른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사실혼도 법적 혼인론과 동일하게 민법 제840조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모두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네이버
물론, 책임이 따르는 만큼 배우자로서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혼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조언을 통해 적절한 이혼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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