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4. 26. 14:04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은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관할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http://help.scourt.go.kr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서 다양한 상황의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1) 면접교섭권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면접교섭권 거부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느 한 상대방과의 생활이 힘들었거나 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만나기 싫어하는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셨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법원에 우선 면접교섭권확인 청구를 하셔서 면접교섭권이 있음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 이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과 같은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이 것을 가지고 곧바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면접교섭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의무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면접교섭신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건을 끓고 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대응해야 하는 쟁점이 다양하므로 면접교섭권신청,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 등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신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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