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에서는 이혼 선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기여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부부로 살아왔더라 하더라도 서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모두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대방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해버리거나 은닉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소유의 건물, 토지,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예를 들자면
성격 차이를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 A 씨는 남편 B 씨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명세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깔끔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던 중 최근 남편 B 씨가 자신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과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바로 B 씨를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A 씨에게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처분한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놓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우리 변호인단은 B 씨의 행적을 보았을 때 은닉해두었던 재산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은닉해 두었던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서 A 씨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 가처분 하거나 보증금, 통장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급여나 퇴직금 등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가압류, 가처분 하려고 한다면 금전으로 환산하여 받을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지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혼특화법률사무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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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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