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장마로 누수 발생 대응방법, 누수손해배상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7. 8. 11:21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가구, 바닥, 책 등이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누수, 방수 등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하자라는 전문 업체의 의견과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견적서를 제시해도 건물주가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후, 임차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한 후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수리해도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누수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누수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부동산변호사는의뢰인의고민을해결하기위해항상노력하고끝까지함께하고있습니다.

관련문제발생시언제든지031-522-5799로문의주세요.

엘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남양주민사변호사가직접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