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5. 13. 15:43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남양주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력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업 또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상법 제 41, 89, 198, 275, 287조의10, 397조 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 또는 매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고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을 하게 된 측이 기존에 근무하는 곳과 라이벌 관계일 직장에 이직 혹은 본인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예를 들어
A씨는 B씨가 운영 중이던 가게를 영업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B씨는 자신이 양도한 A씨의 가게 인근에 동일한 가게를 운영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고민 끝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상호명과 영업노하우를 포함하여 그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 B씨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우리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무를 위반한 B씨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더 이상 영업상의 피해와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영업양도양수 계약 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면 종류를 파는 것은 맞지만, 칼국수와 라면은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영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본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