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수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1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의 임대차가 만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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