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에 관하여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혼한 지 10년 이상 결과하였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과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으로 쫓겨나오다시피 자녀와 집을 나오셨고 이후 상대방은 10년이 넘도록 의뢰인과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며,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삶과 복리를 위해서 고민 끝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상대방에게 받아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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