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수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1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