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민사변호사 민사조정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4. 11. 부터 2024. 4. 11.까지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민사 조정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 이주연 -

변호사 소개 2022.08.03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_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수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1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

민사 2022.08.03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_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

민사 2022.07.08

장마로 누수 발생 대응방법, 누수손해배상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

민사 2022.07.08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

성공사례 2022.06.24

대여금반환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 원고가 되며,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대여금과 같은 일반채권의 경우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장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법원 민원실에 종이서류 제출 방법으로..

민사 2022.05.19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남양주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력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업 또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상법 제 41조, 제 89조, 제 198조, 제 275조, 제 287조의10, 제397조 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 또는 매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민사 2022.05.13

남양주법률사무소_민사소송 항소심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민사 2022.05.03

남양주부동산변호사_가족의 가게를 인수해도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_남양주법률사무소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받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신 A씨와 가게를 인수받으신 B씨는 전혀 다른 주체이므로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해당 가게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가족은 ..

민사 2022.05.03

물품대금청구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_남양주법률사무소

물품대금청구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상대방 혹은 어떠한 회사와 계약 그리고 약속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미리 지급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서비스 혹은 재화에 종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

민사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