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미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던 의뢰인 A께서는 상대방 B씨와 거주했던 공간에 남아있는 물품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모님께 자신의 물품 회수를 부탁드렸고 이에 A씨의 부모님은 A씨가 B씨와 거주했던 공간에 들어가서 A씨의 물건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의 부모님을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 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A씨의 물품을 회수할 목적으로 낮에 B씨의 집에 침입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가능한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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