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증거에 따른 이혼사유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명확하게 밝혀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행, 폭언으로 힘들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B씨는 C씨와 외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B씨와 C씨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의뢰인 A씨는 고민 끝에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해당 사건은 배우자 B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와 같이 상간자 C씨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여러가지를 한번에 청구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며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피고2 C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피고 B가 소유한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절차에 착수하였고, 약 10억 상당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총 재산분할금으로 약 5억 원을 청구하였고, 이 부분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피고들을 상대로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변호인단의 증거수집 및 제출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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