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출고 기한 또한 늦춰지면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고 차량을 이용한 사기 범죄인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업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