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홈

사실혼배우자권리 1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_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남양주법률사무소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성립된 다음 고려해야할 부분은 ‘혼인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위자료등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혼 2022.05.04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따뜻한 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 분류 전체보기
    • 변호사 소개
    • 성공사례
    • 형사
    • 민사
    • 이혼
    • 상속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