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들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피고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투자금과 대여금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대여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아들에게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