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들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피고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투자금과 대여금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대여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아들에게 이미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간 끝에 결국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던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의뢰인의 아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을 공제해달라는 피고의 주장 또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내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아내어 승소하였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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