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