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을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도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협조하여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측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분할하는 의미이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의 의미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