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제적인 심부름 및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SNS불링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 A학생은 같은학교 동급생 B학생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A학생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한 다음, A학생의 피해를 변호인의견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동석하여 B학생이 합당한 처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B학생은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전부 기재되는 제8호 "전학"등의 처분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