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