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등의 문제,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상대방들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될 경우 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될 것을 확인하였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가격으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분할 방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