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받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신 A씨와 가게를 인수받으신 B씨는 전혀 다른 주체이므로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해당 가게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가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