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상대방 혹은 어떠한 회사와 계약 그리고 약속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미리 지급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서비스 혹은 재화에 종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