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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 원고가 되며,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대여금과 같은 일반채권의 경우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장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법원 민원실에 종이서류 제출 방법으로..

민사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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