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3. 11. 14:12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내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1
폭행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금전을 또 요구하는 경우

Ex. 2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Ex. 3
구두로 맺은 금전 거래에서 상환 날짜에 해당 금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일방이 악의로 돈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

Ex. 4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나 채무가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그렇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와 원인, 사건 표시, 작성 일자, 법원의 표시가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부분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청구 취지와 원인을 작성하는 것은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 심사 과정 후에 피고에게 소장의 사본이 전달되며, 피고 측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서면으로 분쟁을 진행하다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수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과 일방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본 소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 있는 채권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선 받지 못한 금전이 존재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한 금전적 요소를 청구하고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존재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게 된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본 소송의 경우 각기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상황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