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세금 납부
오늘은 이혼을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도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협조하여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측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분할하는 의미이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의 의미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위장이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원인으로 돈을 지급받지 않고,
부동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 차액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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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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