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보통 예치금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권리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관 등에 이상이 발생한 거라면 입주민 모두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약 아파트나 빌라의 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인을 제공한 세대가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윗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생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원인 제공자가 통상의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합의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되겠지만,
이를 반박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파트누수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물이 새고 균열이 간 것이 아닌, 이로 인해 망가진 벽지나 가구 등의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자가 시공업체의 문제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대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공사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므로 이에 관해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일, 도장, 도배, 주방 기구 등의 마감 공사 : 2년
단열 공산, 가스 설비, 난방 및 냉방, 위생 설비, 저수조 등의 공사 : 3년
철골, 지붕, 대지 조성 등의 동사 : 5년
내력 구조부 및 지반 공사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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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내에 시공 업체에 알리게 되면 시공업체는 하자 보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당장 보수가 힘든 경우에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물 수리 견적서, 전문가 감정서 등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이나 대처가 없으신 경우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반영해 법률 전략을 구상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49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