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4. 26. 14:11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인도단행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도단행가처분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새롭게 규정된 법률용어 입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며 편의를 위해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기재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운영하거나, 집을 소유하여 임차임을 두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주택 또는 땅과 같은 부동산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밀려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된 상황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 중에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을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경우에 따라 점유이전금지 임시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소송 중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강제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명도단행가처분은 무엇일 까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을 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세입자에게 신속하게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인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분쟁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시간을 줄여주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승인되면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는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 인도 집행을 할 경우에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인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을 위해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살펴보록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신청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이 승인된다면, 부동산 소유주에게 점유공간을 넘겨주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 거처를 옮겨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가처분의 목적과 다른 점이 없는지,

피보전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고 있는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모순점이 있지는 않은지 등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명도단행가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명도단행가처분 각자의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실력과 결과로 의뢰인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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