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_혼인 유지 시에도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 번 용서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피고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을 밝힐 분명한 증거는 가지고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부족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인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고측은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고, 가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도 하지 않았으니 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500만 원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 처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며, 위자료 지급 액수에 대한 타당성을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의 2/3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 저희 의뢰인께
위자료 2,000만 원과 더불어 위자료청구소송의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덜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