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할 때 공동명의재산분할 하는 방법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4. 26. 14:08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현명하게 공동명의재산분할 하는 방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법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에서는 이혼 선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만들어간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주택,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혼인생활 중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현명하게 공동명의재산분할 하는 방법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분할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 인지는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혼인기간 및 이혼 후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딜리집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는 요소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이에 따른 부부의 기여도, 그 재산이 형성된 후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부부 중에 누가 더 기여하였는지 분할 비율을 따져서 5:5나 6:4 또는 8:2 등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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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 분쟁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상속시기에 따라서 이후에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져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공동소유하는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취득세는 기본 3.5%이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 2%가 차감되므로 최종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대로 3.5%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재산분할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조언을 통해 적절한 이혼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